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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피싱 사이트 이용 불법 금융투자 기승, 사기 주의보"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2일 15:08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사칭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 현혹
손해회복 힘들어, 각별히 유의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은 22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업자들은 실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회사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칭 사이트를 제작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재테크 정보 등 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한다.

[사진=금감원]

'프라이빗 블라인드 전략', '사모주 특별청약', 'AI 자동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고 타인명의 통장(대포통장)에 투자금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거 협력 운용사' 및 정부가 지정한 '금융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운용사'라는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사모주 특별청약 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됐다며 주식거래 앱을 조작해 추가 납입 요구하거나 대표이사(사칭)가 비밀리에 상장회사에 요청해 해당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만 특별히 낮은 가격에 상장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적발됐다.

또한 불법업자들은 상장 예정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상장예정 회사나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 홈페이지를 사칭한 가짜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다.

투자자들에게 가짜 주주명부 등을 보여주며 대주주 또는 회사 보유 주식 등을 저가에 매각한다며 현혹하거나 IPO 예정주식을 무료로 지급한다며 가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의 가입을 유도한 후 화면 조작으로 주식이 입고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사진=금감원]

비대면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서명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약을 실제 이행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이고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상이한 명의의 통장(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은 후 상장 당일 주식을 입고하지 않고 잠적한다.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SNS나 스팸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사이트는 클릭하지 말고 사칭 사이트로 의심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개인 또는 법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의심되면 경찰 및 금융감독원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 발령 후 대국민 맞춤형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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