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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한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09:58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결
금융거래 안심차단(Opt-Out) 정보 금융권 공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개최된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감독규정 개정 및 인프라 구축 후 올해 상반기 내 전면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하게 된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든 방문해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하게 된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소비자는 정보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발생하는 신규 여신거래 등을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 은행 뿐만 아니라 농·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확대 시행해 농·어촌에 거주하는 금융이용자들도 손쉽게 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금융협회,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고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령층 등을 위한 대리신청(위임대리인) 및 비대면 신청 허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도 가능해진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이 장기간 계좌를 유지시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질서 건전화를 위해 금융질서문란자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자도 추가된다. 향후 금융회사가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대출·카드발급 등 금융거래 설정시 금융질서문란정보를 불이익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 및 근절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외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 가능한 겸영업무에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하고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을 추가하며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돼 시행"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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