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신도시 재건축] 11월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4만가구 지정…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재량하에 총 정비물량 10~15% 추가 가능…3만~3만9000가구 규모
구역 내 전체 토지·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각각 50% 이상 동의 받아야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이 최소 2만6000가구 이상 최대 4만가구 규모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소 기준은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으로 내달 25일 지자체별로 공모가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발표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는 총 2만6000가구 이상이다. 신도시별로는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 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했다. 다만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 별로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총 정비물량의 10~15%를 지자체가 추가 선정할 경우 3만~ 3만9000가구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해 정량평가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선 내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 받아 10월에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