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신도시 재건축] 11월 1기신도시 선도지구 최대 4만가구 지정…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자체 재량하에 총 정비물량 10~15% 추가 가능…3만~3만9000가구 규모
구역 내 전체 토지·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 각각 50% 이상 동의 받아야 특별정비예정구역 신청 가능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올해 1기신도시 선도지구 물량이 최소 2만6000가구 이상 최대 4만가구 규모로 선정될 전망이다. 최소 기준은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만9000가구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으로 내달 25일 지자체별로 공모가 공고될 예정이며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지자체 단체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선도지구 규모 및 기준 등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사진=국토부]

발표안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의 선정 규모는 총 2만6000가구 이상이다. 신도시별로는 분당 8000가구를 비롯해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와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 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 신도시별 각 지자체가 1~2개 구역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도 부여했다. 다만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 별로 추가 선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추가 물량은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총 정비물량의 10~15%를 지자체가 추가 선정할 경우 3만~ 3만9000가구 가까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선정 물량 조정, 인허가 물량 관리, 이주시기 분산 등 탄력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선정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키로 했다. 다만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은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다.

선정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평가항목을 두고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한 결과 선정과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해 정량평가 중심으로 마련했다"면서 "이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할 주민들은 지자체별 공모 공고문에 포함될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따른 구역을 대상으로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와 단지별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선 내달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부는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 받아 10월에 평가 및 협의를 거쳐 11월에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선정 직후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된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