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가를 상대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주변 지역에 대한 오염 토양 정화 비용을 청구했다.
22일 평택시는 지난 20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인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일대의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약 16억에 대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등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사진=평택시] |
청구 배경은 미군에 의한 유류오염이지만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SOFA 협정에 관한 민사특별법에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그 손해를 국가가 선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시는 앞서 지난 2015년에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 정화를 한 후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 일부승소 판결을 받고, 정화 비용으로 약 8억 7000만 원(청구금액 약 10억)을 돌려받은 바 있다.
이번에 시가 청구하는 16억 원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캠프험프리, CPX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지역의 토양 조사 결과 검출된 TPH(석유계탄화수소),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오염물질의 총 정화비용이다.
시 관계자는 "본 소송에 최종 승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소송과는 별도로 앞으로 3년간 사후 점검을 실시해 2차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미군과 협조해 부대 내 오염원 조사 및 시민참여위원회 등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