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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사법부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강경 자세 고수

기사입력 : 2024년05월17일 12:56

최종수정 : 2024년05월17일 12:56

17일 의협·대한의학회·전의교협·전의비 공동입장 발표
정부 향해 교육부·대학 측과 소통한 공문 전체 공개 요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의 공동 입장을 17일 발표하며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대한의사협회

의협 등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환자와 의료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기에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2,000명 증원안'에 대한 정부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의협 등은 "이번 재판에서 정부가 실제로 제출한 증거는 없다.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 수렴이 있다면서, 회의록은 '2000'이 선포된 그날(지난 2월 6일)의 회의록 하나밖에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자료들은 극비 처리 내지 편집본 외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며 "오로지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되는 회의 시간에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시켰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짓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정부를 향해 ▲수요 조사 당시 교육부와 학교, 그리고 학장과 대학본부, 교수협의회에서 일어났던 모든 소통 내용과 공문 ▲의학교육 점검의 평가 및 실사 과정과 보고서 전체 ▲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이해관계 상충 여부, 배정 과정 회의록 ▲정원 배정 후 각 학교 학칙 개정 과정과 결과,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칙 개정 관련 공문, 최소 수업 일수 변경 여부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 의료계는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대한민국을 관통해 온 관치 의료를 종식시키고, 의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해 온 모든 행위를 멈추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위한 논의를 밀실이 아닌 공론의 장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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