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군의관·공보의 확보, '복무단축 해법' 주목된다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7:15

국방 '의대·의학원·의무학교' 설립 대두
軍 장기 의료인력 확충 방안으로 추진
의·정 갈등 상황, 추진 시기 적절 의문
10명 중 7명 '군의관·공보의 대신 현역"
복지부, 국방부와 대책 마련 실무 협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방의학대학 설립 추진과 관련해 "현재 국방부가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나 추진 방향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국방의대 설립은 장기 군의관 확보 방안 일환"이라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장기 군의관 확보와 함께 군 병원 특성화를 추진하고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의료계 설득 방안을 묻는 기자 질문에 전 대변인은 "현재 여러 가지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의견을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답변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사태로 일반 국민 응급환자 지원에 나선 국군수도병원 군의관들이 환자를 보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국방의대, 장기 군의관 확보 일환"

국방부는 그동안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군 의료만 전담하는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국민 예산과 인력,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당장 군의관·공중보건의(공보의) 지원자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전담 의료교육기관을 설립한다고 군 의료 인력 확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의 현실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2008년 박진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5명은 군 의료 인력의 안정적인 배출을 통한 국방력 향상을 위해 '국방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방의학원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의료지원체계를 선진 군대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인력 양성과 진료·연구 기능을 갖춘 '국방의학원' 설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2011년에는 국방부가 특수법인 형태의 '국방의학원' 설립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2024년에는 여당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법'을 발의했다. 각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형태로 장기 군의관을 양성하자는 법안이다.

이처럼 역대 정부와 여당, 국회에서 국방 관련 전담 의료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장기 군의관 부족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단기 군의관과 함께 공보의 부족 사태도 예상된다.

인구절벽시대에 군에 입대하는 병사와 간부들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 의료교육기관 설립만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군의관·공보의, 복무단축 해법 목소리

더 나아가 의·정 갈등의 골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도 시급한 가운데 군 의료교육기관 설립 문제가 대두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군의관은 3년 의무 복무인 단기, 10년 복무하는 장기로 나뉜다. 군의관 장기 복무 지원자는 최근 10년간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장기 지원자는 2014년 4명,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3명, 2020년 0명, 2021·2022년 각 1명, 2023년 0명이었다.

2023년 7월 기준 전체 군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군의관 2400여명 중 장기 군의관은 7.7%인 180여명이다. 이외에는 3년 간 군 복무 후 민간 병원으로 돌아가는 단기 군의관들이다. 현재 군 병원은 전국 15곳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의학원 설립을 포기하는 대신 의대 내 별도 정원 확보와 군 의료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왔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일선 군의 장기 군의관뿐만 아니라 단기 군의관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대의 여학생 비율이 높아졌고, 군의관 복무기간이 38개월로 일반 병사와 비교해 2배 이상 길어진 것이 군의관 입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의료계 인력의 모집단 자체가 줄어들면서 군의관 인력은 물론 공보의 미달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남성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된다. 남은 인원은 공보의 등 대체복무 인원으로 배정된다. 

육군 학생군사학교에서 2024년 4월 24일 열린 54기 의무사관과 21기 수의사관 임관식에서 새내기 장교들이 힘찬 출발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軍 의료교육기관 설립 해결 '의문' 

대한공중보건의사회협의회가 2023년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공보의, 군의관 등 2177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인 군 복무 형태 관련 인식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5.8%는 현역 복무에 비해 군의관·공보의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95.7%가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73.1%가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현역 복무 이행 의사'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현재 공보의 복무기간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해 37개월이다. 군의관은 기초 군사훈련을 포함한 복무기간이 38개월이다. 임관 인원은 현역병 복무기간 감축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2년 1500명 수준에서 최근 600~700명까지 반토막이 난 상태다.

실제 의대생들도 복무기간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 '군의관과 공보의 제도 개선 태스포스(TF)'가 2023년 10월 의대생 18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37%만이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를 희망했다.

급기야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보의 감소 대책 마련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국방부와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방부가 군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