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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판례100건 분석] 흉기 겨눴어도 연인인데…60%는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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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관련 판결문 100건 분석
실형 15%에 그쳐…처벌불원에 감경
"연인관계서 처벌 마음 먹기 쉽지 않아"
양형 기준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방보경 기자 = #.지난해 10월 A씨는 9개월간 교제한 남자친구 B씨의 집에서 말싸움하던 도중 물건을 집어 던지는 B씨의 모습에 겁에 질려 집을 나가려 했다. 그러자 B씨는 흉기를 A씨에게 겨누며 '이 상황을 풀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위협했다. A씨가 재차 나가려고 시도하자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발로 구타하고 벽으로 밀쳤다. A씨의 샌들과 옷 등도 흉기로 찢었다.

B씨는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연인관계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은 두 사람 사이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양형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으로 B씨는 실형을 면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A씨와 B씨가 다시 교제하고 있고 A씨가 B씨의 선처를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B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은 법원 판결 인터넷열람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판결 난 교제폭력 판결문 100건을 분석했다. 물리적 폭력에 해당하는 교제폭력만 분석했으며,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것은 제외했다.

16일 판례 분석에 따르면 연인관계라는 특수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은 대부분 처벌불원으로 이어졌다. 양형 이유에 합의나 처벌불원이 포함된 경우는 58건으로 약 60%에 달했다.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12건, 여성 88건으로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양형 유형별로 보면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5건에 그쳤다. 집행유예(47건)와 벌금형(23건)이 가장 많았다. 처벌불원으로 반의사불벌죄에 의해 공소가 기각된 경우가 13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2건은 선고유예다.

◆ 처벌불원으로 형 가벼워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처벌불원은 양형에 있어 특별감경 요소다. 실제로 비슷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서 형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2월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C씨는 연인의 목을 담뱃불로 지지고 뺨과 가슴을 때려,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반면 같은 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해 혐의로 기소된 D씨에 대한 처분은 다르게 내려졌다. 앞 사건과 동일하게 전치 2주 상해를 가했지만 D씨는 2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피해자인 연인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것이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D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 사건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쳤다.

◆ "연인관계 양가적 감정 들 수밖에"

폭행과 위협, 협박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연인'이라는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양가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며 "그 사람하고 좋았던 기억도 있고,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도 있으니까 경찰 신고도 하고 재판까지 갔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망설여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마음이 흔들리겠지만 끝까지 굳건하게 마음먹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만큼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피해자 홀로 굳은 마음을 먹고 형사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회복'보다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할 때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시 교제를 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한 상태고,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했다' 등 연인 관계를 회복했다는 점을 주목하는 표현이 들어갔다.

◆ 양형기준 명시적으로 구체화해야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양형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제폭력 피해자의 의사로 형벌이 결정될 경우, 가해자가 형량을 낮추고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해 처벌불원을 종용하거나 상세한 정보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가해자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신고한 것 때문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이 있다"며 "특히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추가 피해를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도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변호사는 "교제폭력의 경우 합의 시도 중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처벌이 된다"며 "여기서 말하는 '피해'가 합의를 종용한 경우 혹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경우와 같이 더 명시적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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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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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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