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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리적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 취소한 총회 결의는 무효"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7:00

계약 2년 뒤 총회 결의로 공급 취소
"분양대상자 재산권·신뢰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합리적 이유 없이 취소한 총회 결의는 분양대상자의 재산권을 침해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청량리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서울특별시장은 2009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일대 37만84㎡를 청량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고 청량리 4구역 추진위는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았다.

추진위는 해당 사업구역 내 토지와 상가건물을 소유한 A씨와 B씨로부터 상가 공동분양 신청을 받고 총회 결의를 거쳐 2015년 11월 이들에게 상가 1채를 분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추진위는 2017년 7월 분양 면적당 단가 상승에 따라 사업성이 향상됐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듬해 3월 A씨와 B씨에게 분양가액을 종전 9억3860여만원에서 9억7290여만원으로 재안내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은 "추가로 최소분양단위 규모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자격이 있다"며 오피스텔 추가 분양을 신청했고 추진위는 총회 결의를 거쳐 2018년 11월 이들에게 오피스텔 1채씩 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2020년 12월과 2022년 10월 두 차례 총회 결의를 통해 A씨 등에 대한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상가만 분양하기로 했다. 부동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지 않고 평가액 그 자체만 소유자의 권리가액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씨 등은 총회 결의가 위법·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등 분양대상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는 보류지로 추가 오피스텔을 분양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2018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며 "이후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오피스텔 분양 부분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부여받은 원고들에 대해 2년여가 지나서야 합리적 이유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결의를 하는 것은 이미 부여받았던 오피스텔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원고들의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020년 및 2022년 총회 결의에 대해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형성된 원고들의 지위 내지 이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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