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원 "유죄 확정된 前라임 대표,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2:38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2:38

라임, 원종준 전 대표 등 상대 손배소 승소
"'회사가 비용 부담' 약정, 횡령·배임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대표 등 임원들이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등 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원 전 대표와 이모 전 마케팅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원 전 대표가 4억2670여만원, 이 전 본부장이 1억4670여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라임은 2020년 7월 13일 열린 임원 회의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두 곳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비용으로 총 8억4018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임원 회의에선 사내이사였던 임모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 3명이 법률자문 계약 체결안을 의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법률자문에는 라임의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 법률문제에 대한 의견,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업무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 형사상 방어 등 업무가 포함됐다.

이에 라임은 임원 회의 의결과 법률자문 계약 체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회사가 지출한 법률비용 전부를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 임 부사장이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라임 측은 원 전 대표와 이 전 본부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률비용을 회사에 전가하고 임 부사장은 이들의 배임 행위를 알고도 임원 회의 결정을 의결해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원 전 대표 등은 회사 차원의 법적 대응을 위해 이뤄진 임원 회의 결정을 배임 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배임의 고의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직원인 피고들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비용이 지출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비용 지출을 원고에 대한 횡령·배임 등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 전 대표 등이 비용 전부를 부담할 의무는 없다고 봤다.

당시 원 전 대표 등의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라임이 금융투자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라임 측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이들의 형사사건에 직접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률자문 업무에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대응과 함께 원고에 대한 법률자문 업무도 혼재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법률비용으로 지출된 돈이 전부 원고의 손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라임 측이 임원 회의 결정에 따라 원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에게 구상금 청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임원 회의는 "기소 전까지 법률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되, 기소 후 재판 결과가 두 임직원에 대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유죄의 비율'에 따라 각 비용에 대해 두 임직원에게 구상을 청구한다"고 정했다.

이후 원 전 대표는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부실 펀드 판매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을, 이 전 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소사실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3개의 공소사실 중 1개의 범죄사실이 유죄이므로 유죄의 비율은 33.33%"라며 각 비율에 따른 법률비용을 지급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