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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로 손실보상 협의 못했지만...법원 "토지 수용재결 무효 아냐"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07:00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존재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020년도 서울시 동작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수용재결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수용재결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토지 수용재결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는 서울시 동작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에 편입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이다. 당초 동작구청은 A씨와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어 우편 등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A씨에게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이 전달되지 못했다.

동작구청은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위원회는 A씨에게 약 4억2000만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하고 토지를 수용하는 수용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동작구는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실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고, 인근에 다른 공원이 존재하여 이 사건 토지에 공원을 조성할 필요가 없음에도 토지를 불법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작구청장은 원고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손실보상 협의안을 제대로 송달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상에 관해 협의하거나 수용재결에 관한 의견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작구가 이 사건 토지에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인정처분의 하자를 다투는 것"이라며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 인정단계에서 다퉈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인정을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서도 "동작구청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안내문을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며 "동작구청으로서는 통상의 방법에 의해 원고의 주소를 탐색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 과정에서 이 사건 수용재결을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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