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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父 납세고지서…법원 "적법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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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상대 "납세 의무 없다" 소송냈으나 패소
"문제제기 없다 9년만 소송…절차상 하자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관례적으로 입주민의 우편물을 대신 받아온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납세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A씨의 아버지인 B씨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한 유흥주점을 운영했으나 2014년 1~4월 귀속 개별소비세 총 2억70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2015년 1월 사망했다.

마포세무서장은 2014년 6월 B씨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압류했고 체납이 지속되면서 2022년 5월 기준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총 4억7000여만원으로 늘었다.

A씨는 2014년 1월분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는 B씨가 아닌 경비원에게 송달됐고 2~4월분 납세고지서도 마포세무서장이 임의로 공시송달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각 납세고지서 송달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월분 납세고지서는 (B씨의) 사업장이 있는 건물 경비원이 수령했는데 이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점에 비춰 볼 때 입주민들이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원고(A씨)가 압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9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2022년 4월 공매 공고가 난 이후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춰 보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망인(B씨)에 대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재판부는 또 "망인의 사업장이 폐업하면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발송했으나 반송됐고 담당 공무원이 교부송달하기 위해 주소지에 직접 방문했으나 호수가 기재되지 않아 주소 확인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포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주소 불분명'을 이유로 2~4월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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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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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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