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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 체계적 승계 지원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17:04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오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소기업계는 세제 및 금융지원이 담긴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가업승계를 기업승계로 정책범위를 확대하면서도 기업승계자의 육성과 M&A활성화 등 뿐만 아니라 일반 상속과는 구별되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13일 중기중앙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지하 1층 대회의실서 제36회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혁신하는 중소기업, 도약하는 한국경제' 실현을 위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 은행-중기간의 상생금융 확대가 업계가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시급성에서는 기업승계 특별법을 가장 먼저 꼽았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리는 "여러가지 입법이 제안됐지만 그 가운데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일본과 독일 처럼 기업가치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다양한 지원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세제 지원과 함께 금융지원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에 한정돼 있어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이 원장직무대리의 관측이었다.

중기업계의 원할한 세대교체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원활한 세대교체가 되지 않을 경우 업계 절반이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경우 경제적 손실이 약 800조원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10년간 사업체가 32만개 가량 사리지고 일자리도 300만개 이상 없어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맥락에서 가업승계를 기업가정신의 대물림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유명한 모기퇴치제 에프킬라 브랜드 소유 미국 회사는 138년에 걸쳐 기업이 승계돼 지금은 창업자 고손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게임회사 닌텐도도 증손자가 3대째 기업을 물려받아 슈퍼마리오 게임을 통해 회사를 환골탈태 시켰다.

특히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서 세제측면을 강조한 주장이 눈에 띈다.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는 "현행 상속제도와 상속세제는 기업승계를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승계만을 구별해서 달리 취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개인 자산의 상속과 달리 여러 경제주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업의 존속이라는 사회적 영역이 혼재돼 있으므로 일반상속과는 별도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이같은 측면이 반영되야 하고 또 기존의 상속세에서 직원용 주택이나 임직원 복지 대여금 등이 사업무관자산으로 정해진 것과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에서만 업종변경을 허용하는 규정 등은 꼭 개선돼야 한다는 것도 조 변호사는 빼놓지 않았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급변하는 세상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기업승계 특별법 등 업계가 필요로 하는 법을 신속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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