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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 500만원 배상 강제조정 결렬

기사입력 : 2024년04월24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4월24일 15:04

양측 모두 이의신청...정식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신청하면서 합의가 불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이 대표가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사과방송을 하라'는 취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씨와 이 대표 측 모두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 심리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2 leehs@newspim.com

앞서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지난해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대표와 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정씨가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지난해 7월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조정기일을 진행했으나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정회부란 법원이 판결보다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로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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