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한샘, '톱모델 한혜진의 시그니처 붙박이장 구매기' 영상 관심 폭주

기사입력 : 2024년05월13일 09:17

최종수정 : 2024년05월13일 09:1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한샘(대표: 김유진)은 모델 한혜진의 프리미엄 붙박이장 '시그니처(Signature)' 구매 과정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샘은 지난 4월부터 한혜진을 모델로 발탁해 '도어를 접다, 여유를 열다'라는 메시지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한샘은 패션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인 톱모델 한혜진을 통해, 라이프스타일에 특별한 경험을 더해주는 프리미엄 붙박이장 시그니처의 차별화된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한혜진 역시 모델로 선정된 직후 실제 본인의 집에 시그니처를 직접 시공할 정도로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지난 9일에는 시그니처 붙박이장 구매부터 설치까지의 과정을 영상에 담아 본인의 유튜브 채널 '한혜진 Han Hye Jin'에 '탑모델 한혜진의 수납력 100% 드레스룸 꾸미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공개했다.

영상에서 한혜진은 한샘 송파점을 방문해 전문상담사원(SC)과 시그니처 붙박이장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한혜진은 한샘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시그니처 붙박이장의 다양한 모듈을 살펴봤다. 길이가 긴 코트를 수납할 수 있는 '긴 장',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이불장', 바지걸이와 선반으로 구성된 2m 폭의 '와이드장'을 내부 구성으로 선택하고, 폴딩과 미닫이 방식의 '인피니'를 도어로 채택했다.

실측과 설치를 마치고 실제로 설치된 시그니처 붙박이장을 확인한 한혜진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제대로 수납하지 못했던 재킷과 가방, 늘 접어서 걸어 두었던 긴 코트와 점프수트, 안경집을 하나씩 열어보아야 했던 선글라스 등이 깔끔히 수납된 모습을 소개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한혜진은 "실물이 이렇게까지 예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며 "제가 모델인 제품이라는 것을 떠나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만족스러운 붙박이장"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톱모델 한혜진의 옷장을 소개하는 이번 영상에 대해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9일 저녁 공개된 영상은 13일 오전 기준으로 조회수 22만회를 돌파했으며, 기존 한혜진 채널에 공개된 영상 중에서도 높은 조회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한샘은 '도어를 접다, 여유를 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9월까지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에서 수납 기획전도 진행한다. 한샘은 수납 가구 기준 연 평균 12만 건 이상의 판매와 시공을 진행하며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기획전을 통해 수납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수납 방식을 제안하고, 셀프 시뮬레이션이나 매장 상담을 통해 심리스(Seamless)한 구매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획전에서는 패션과 인테리어 감각이 뛰어난 한혜진이 직접 선택한 시그니처 붙박이장 내부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시그니처를 비롯해 바이엘, 노엘, 아트월 등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시그니처 라인 도어를 10% 할인하며 다른 상품들 역시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수납 상품 구매 후 포토리뷰를 작성하면 한샘몰 포인트 2만점을 지급하고, 이후 친구에게 추천까지 진행하면 5만점을 추가로 지급한다.

한샘은 "제품과 브랜드의 우수성에 대해 고객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 시공과 사용 만족도까지 논의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톱모델 한혜진과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상의 버즈를 확산하고, 타깃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수납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했다"며 "수납 카테고리의 독보적 1위로서 붙박이장, 드레스룸, 옷장 등 수납과 정리가 필요한 고객의 모든 순간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