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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올 연말 선정"…오는 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5월07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5월07일 14:00

국토부, 내년 5월 추가 제안 받아 2025년 말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자체가 제안하는 철도지하화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달 말 최종 확정돼 올 연말 선도 사업이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업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 서울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선동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통합개발팀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추진협의회 출범식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소개를 하고 있다. 2024.04.04 mironj19@newspim.com

국토부는 그간 철도지하화 협의체 분과위원과 철도공단‧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과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지하화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사업비 추정 합리성▲재무적 타당성▲사업 추진체계 적정성▲재원조달방안 적정성▲지자체의 행정·재정 등 적극성으로 구분해 평가된다.

국토부는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에는 종합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가 있어야 하다.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의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비전‧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도록 해야 한다.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 제시와 함께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 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해야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사업 추진방안에선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 또 사업 전 과정에 거쳐 계획‧설계‧건설 등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역할 및 기대효과가 제시돼야 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중요한 만큼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하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부지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개발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자체에서 지하화 비용절감 및 상부개발 수익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구상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내월부터 협의체 분과위원을 중심으로 지자체 밀착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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