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뉴스핌] 강영호 기자 =경기 하남시가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
하남시청 전경[사진=하남시] |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앞서 시는 시민 부담완화을 완화코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3년 연장·운영해 왔다.
오는 31일 시한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시는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체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시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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