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양극성 정동장애 수 년간 앓아···교도관 폭행으로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휴대전화로 폭행한 중년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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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3년 10월 28일 새벽 서울 동대문구 노상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여경 C씨(25)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노상에서 욕을 하며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C씨는 A씨를 향해 "멈추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니가 무슨 경찰이야 시X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든 휴대전화로 C씨의 우측 눈 부분을 1회 치고, 손으로 C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C씨는 눈꺼풀 및 눈주위에 전치 2주 상당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 2023년 8월 27일 오전 11시쯤 서울 동대문구 소재 D농수산물 판매점에서 아무런 이 없이 욕설을 하며 그곳에 진열돼 있던 합계 6만 1000원 상당의 포도상자 3개를 바닥에 던져 재물을 손괴했다. 또 같은 장소에서 E씨(49)의 뺨을 3회 폭행했다.
A씨는 2023년 11월 1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입소한 후에도 교정공무원들의 공무를 방해해 추가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3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동부구치소 F동 출입문 앞에서 교정공무원 G씨로부터 의체검사를 받던 중 G씨가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을 넣자 "어디다 손을 넣어! 이년이 도벽이 있어! 손은 제2의 자궁이야!"라고 소리치고 G씨의 뺨을 1회 폭행했다.
또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교도관들에게 "씨X년아 너도 맞을 거야?"라고 소리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 범해 왔고,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아 수 차례 반성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고,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교도관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을 가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뜻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로 2014년 이후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도 병적인 충동 증세가 그 원인 중 하나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