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 올해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1.62% 상승했다. 이중 유성구 상승폭이 가장 높았으며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전년과 동일한 ㎡당 1489만원을 기록했다.
대전시는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23만8015필지(시 전체 29만2397필지 중 81.4%)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가격을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공시된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지난달 공개했던 2024년 개별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의견수렴 기간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64건(73.6%)과 낮춰달라는 요구 23건(26.4%) 등 총 87건이 접수됐다. 이중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17건(19.5%)이 조정됐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1.62%(전국 평균 1.22%) 상승했으며 구별로는 유성구(2.54%↑), 서구(1.56%↑), 중구(1.05%↑), 대덕구(0.70%↑), 동구(0.64%↑)순으로 상승했다.
필지별 지가 변동 분포는 전년대비 지가 상승 61.5%(14만1652필지), 동일 가격 23.1%(5만3214필지), 지가 하락 15.0%(3만4565필지), 신규 조사 0.4%(892필지)이다.
최고지가는 중구 은행동 상업용 토지로 ㎡당 1489만원(전년대비 동일)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세천동 임야로 ㎡당 466원(전년대비 77원 하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토지소재지 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제출하거나 구청으로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결정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오는 6월 27일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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