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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긴급진단](하)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정책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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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교수 "원가 70%도 보전 안해주는 저수가 문제 선결해야"
정지연 사무총장 "비대면 진료 금지는 한국 뿐...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정책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진행된 KYD의료개혁 제3탄 상편과중편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의료계 입장에서 볼 때 측면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적인 건강보험제도 개선에 대한 제언과 의료가 가지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의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전달체계에서 병원의 등급만이 아닌 환자의 질병 중증도를 기준으로 의사의 전원과 내원 결정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하편에서는 계속해서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병리과 교수가 의료계 전문가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의료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국민 입장에서 대담을 나눴다. 사회는 이형기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캡처=뉴스핌 유튜브 채널] (왼쪽부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형기 서울대 교수, 최기영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최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살리려면 원가의 70%밖에 보전해주지 않는 저수가를 고쳐야 기층 의료기관들이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주장이다.

정 사무총장은 비대면 진료를 적극 활성화하는 방안이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 접근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래는 토론 전문

-(이) "최기영 교수님 그러니까 의사를 늘리는 공급자 충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 개선책이 필수 의료 또 지역 의료의 궤멸 소멸을 막을 수 있는지 그게 적절한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 "의사 수 증가와 의료전달 체계의 확립은 별개의 문제이며, 의료전달 체계를 유지하기에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이 그렇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의료 전달 체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들이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데 의사 수가 증가하면 국가 전체의 의료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 증가하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22%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팩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 수가 증가하면 경쟁에 의해 의사 1인당 수입이 감소하고 각 개인의 진료비도 덩달아 감소할 것이라고 수요 공급의 법칙을 운운하면서 무식한 논리를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는 사과값이나 대파값과는 그 작용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의사 수가 아무리 늘어도 의료비는 건강보험 수가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절대 낮아지지 않으며, 국가는 진료비 할인을 덤핑으로 규정하여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에 있어서는 공급자 유발 수요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유발 수요는 보건경제학, 의료경제학 뿐 아니라 이론경제학에서도 정설로 인정하는 다수설입니다. 의료에서는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지식과 정보에 압도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 수요자인 환자는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의료경제학자 제프리 리차드슨 교수의 논문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과 증거의 재검토>라는 논문에 의하면 호주에 있는 의사 수, 즉 공급과 국민 1인당 받는 의료 행위의 수, 즉 수요의 관계는 정비례의 관계이며, 의료에서는 공급이 늘면 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호주의 14년간의 여러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주에서는 1995년에 의사 공급의 증원을 중단하였더니 그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이용도 덩달아 성장이 중단됐음을 뚜렷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사가 수요를 창출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다수의 의료 경제학자와 이론 경제학자가 모두 맞다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의료 경제학자 찰스 펠프스 교수는 처음에는 공급자 유발 수요 이론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나 본인이 주도한 무작위 대조 실험 후에는 완전히 개종하여 공급자 유발 수요 신봉자로 변신하였습니다.

펠프스 교수는 제1군, 진료 행위에 관계없이 월급을 받는 의사와 제2군, 진료 행위당 진료비를 받는 의사로 나누어 2개의 실험군에 대해 무작위 대조 실험을 하였더니 그 결과 2군 즉 진료 행위당 진료비를 받는 의사군이 1군보다 30% 더 많이 진료 예약을 잡았으며, 의학적으로 의심스러운 진료 일정을 50% 더 잡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행위별 의료수가 체계, 우리나라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행위별 의료수가 체계에서는 의사 수의 증가는 진료비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펠프스 교수는 자신의 실험에서 확인하고 이후 공급자 유발 수요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경제학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이) "정 사무총장님, 혹시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자를 증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전달 체계의 문제점, 특히 지역 의료 또 필수 의료의 궤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요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 "저는 의료계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도 의사의 수를 일정 부분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시고, 근데 그게 다만 2천 명이라는 숫자에서 좀 지나치다는 의견은 있지만 의사 수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동의는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비자연맹이 27년 전 의약분업 당시에 관련됐던 단체이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의사 수를 일정 부분 줄였고 그 이후에 사실은 단 한 명도 의사 수가 늘어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전 세계적인 자료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의사 수가 단 한 명도 안 늘어난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사 수의 부족에서 오는 부분들이 저는 지역 의료 붕괴라든지 필수 의료에 있어서의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고 보건사회연구원 이런 조사 자료에서도 그런 의사 수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그런 자료들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는 늘려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 "오늘 처음으로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신 거가 틀리다고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의약 분업 이후로 의사 수가 늘지 않은 게 아니라 의사 수 정원이 유지된 겁니다. 즉 정원이 유지되면 의사 수는 1차 방정식대로 쭉 직선으로 증가를 합니다. 정원을 늘리면 2차 함수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사 수는 매년 3058명씩 꾸준히 늘어왔고요. 우리나라가 OECD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의사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번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과 일본은 똑같이 2.6명이지만 회피 가능 사망률이니 모든 지표는 최고로 제일 좋습니다.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OECD 평균을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의료 사회주의로 의사를 월급제나 인두제로 주기 때문에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그리스에서는 의사가 1년 평균 진료하는 환자 수가 진료 횟수가 한 600건, 하루에 2명 환자를 본답니다.

포르투칼이 두 번째로 많은데 하루에 한 3명 정도 진료를 봅니다. 우리나라는 진료 보는 숫자가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인구의 평균 수명 등 모든 지표들은 최고입니다. 일본도 또한 그렇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의사 수가 많이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10년 전에 의사 수가 2.1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조금씩 늘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6명인데 일본이 의사 수 2.6명으로 의사 증원을 시작할 때가 노령화 비율이 20%, 현재의 한국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비율이 30%인데 2.6명의 의사로 아주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OECD 지표를 보면 가장 우수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고령화 30%에서 지탱하고 있는 인구 천 명당 2.6명의 의사 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노령화가 20%입니다. 이 얘기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이제 10년 후쯤 노령화가 30% 될 때는 의사 공급 과잉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절대 의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의사들 중에 교수분들이 내가 부릴 전공의랑 펠로우가 적다고 의사 수 적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빵꾸 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하면서 한국 의료의 질을 유지하려면 내가 부릴 전공의 수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련해야 될 전문의 수에 맞춰서 전공의 수를 조정하는 그런 전문가의 협의체가 필요한 거고요."

▲(정) "개인적으로 느끼는 건 아니고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OECD 통계에 의해서도 의사 수가 어쨌든 한국의 경우에는 평균보다 좀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의대 정원의 숫자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27년간 의대 정원이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의 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은 20%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를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의료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의사 수는 자연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 의사 선생님들도 고령화와 맞물려서 활동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로 했을 때는 얼마큼 증가하고 85세까지 활동 가능 인력을 봤을 때는 언제까지 얼마까지 증가하고, 이런 통계들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통계를 보여주고 계셔서 환자 국민의 입장에서 좀 전 전문성 있는 또 최신의 젊은 의사에게 또 진료를 받고 싶은 그런 또 수요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령대까지 다 합쳐가지고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부분은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고령화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게 고령화가 된다고 의사 숫자가 자동으로 많이 필요하다는 전제부터가 틀렸습니다. 굉장히 기술이 발달하고 있고요. 특히 고령화 중에서 병원 대퇴골절 골절 낙상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받아서 빨리 퇴원해야지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아니고요. 치매처럼 장기 요양을 해야 되는 거는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요양사에 대한 비용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할 거고 또 하나는 그런 의료 외적인 요양에 있어서도 기술의 발전으로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거죠.

작년에 나온 게 일종의 로봇으로 하반신 척추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휠체어를 써야 되는 그런 환자분인데 특수 기구에 앉아서 휠체어처럼 이동도 하고 또 이게 높이가 변환이 돼서 본인의 평생 소원이었던 부엌의 높이로 요리를 자기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온게 뉴스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되면 지금 장기 요양하고 있는 노인들의 문제는 스스로 혼자 일어나서 밤중에 소변보러 가다가 넘어져서 낙상이 돼서 대퇴골 골절이 되고 계속 간병인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제 기술의 발달로 다리에 그런 것들을 참으로써 그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보행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기구가 이미 나와는 있지만 대량 생산이 돼서 소비자들이 쉽게 살 수 있도록 값이 싸진다면 요양사의 도움 없이도 밤을 지내거나 기술의 발전으로 요양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노인들이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서 병실을 차지하고 있고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만 된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합니다.

돌봄 분야에 있어서 의사가 관여하고 도움을 주는 전문가로서 필요하지만 돌봄을 주는 행위는 의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고비용이고요. 또한 외국에서 의대 증원을 안 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유럽 나라들 프랑스건 독일이건 영국이건 거기의 문제는 국가에서 교육비를 대고 의사를 양성해 봐야 그 나라에 있지 않고 외국으로 다 빠져나가서 돈 잘 버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서 의사는 증원해 봐야 밑빠진 독이 되기 때문에 증원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장롱 면허나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가 독일 프랑스 영국 같은 경우 의대 졸업생의 35~40%씩이나 됩니다."

-(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이 정도로 얘기하고요. 다시 의료 전달 체계 이제 얘기를 좀 하는데 아까 정 사무총장님도 말씀을 주셨던 내용입니다만 실손보험을 우리가 꼭 짚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실손보험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의료 전달 체계를 무너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보시나요?"

 ▲(최) "2017년 시행된 소위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인 3대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보장성 강화 수단으로 실손보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비급여 진료가 급증하였습니다. 실손보험이 의료 전달 체계를 직접적으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지나친 면이 있지만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국내 상황에서 실손보험이 수도권의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 "저도 실손보험이 어쨌든 상급종합병원의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켰다는 최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이미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실손보험에 이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은 의료 시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도 매년 보험료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의료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는 이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낮춰나가려고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은 이제 비급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혼합 진료에 대한 금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그런 급여와 비급여에 있어서의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그 정책이 좀 강력하게 추진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정상 비정상을 좀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매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진료는 급여랑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건데 비급여 진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로써 정당한 방법이라고 인정되지만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비싼 항목이니까 급여를 주지 않고 환자 본인 부담 100%로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비급여 진료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요즘 애를 안 낳아서 문제이지만 무통분만 하면은 진짜 굉장히 편안하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첫 애는 예전에 무통분만을 안 했는데 둘째 애를 무통분만하고 낳으신 산모가 바로 애 낳자마자 남편 머리 끄댕이를 댕기면서 왜 나 첫 애 낳을 때 무통분만 안 해줬냐고 그럴 정도로 분만은 급여지만 무통은 비급여입니다.

수술 후에 환자 통증을 하는 마약성 진통제로 누르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런 보장도 되면서 하루에 얼마 이상 들어가지 않게 하는데 환자가 아플 때마다 눌러서 진통 효과가 나는데 이것도 비급여입니다.

수술 후에 혼합진료 금지로 이거 못하게 하면 환자들은 예전처럼 그냥 가끔 하는 엉덩이 주사나 먹는 약이나 아니면 혈관 주사를 가끔 몇 시간에 한 번 맞는 거 가지고는 통증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큰 수술을 받는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에서 지내야 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가 마치 비윤리적이나 비의학적인 돈벌이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저는 의사이면서 이러한 혼합진료의 혜택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커버 못하는 부분을 비급여 진료가 커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합진료를 금지했다가는 국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정) "일정 부분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급여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급여의 보장성을 높여서 해결하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1차 의료로 제한한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급여 시장이 지나치게 팽창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료 시장을 왜곡하고 어쨌든 소비자의 부담을 좀 증가시키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비대면 진료를 조금 줄였다가 의료 대란 또는 이제 의정 강대강 대치 상황이 지속이 되자 정부가 다시 꺼내들었거든요.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서 의료 전달 체계가 과연 정상화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최) "비대면 진료는 진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대면 진료 확대만으로는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를 위해서는 영상통화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이 영상통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자본이 많은 대형 병원이 자영업자인 개인 의원보다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잘못하면 비대면 진료가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것을 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한 다음에 1차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에게 우선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2차 병원 및 3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도록 즉 일종의 전원 조치가 되도록 비대면 진료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 "네 저는 비대면 진료를 어쨌든 확대해야 된다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사실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사실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저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대면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의료기관에 일단 일정 부분은 한정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의료 대란하고 겹치면서 또 확 풀어버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조금 갖고 있는데요. 대면 진료에 어쨌든 보조적인 수단으로 저는 비대면 진료가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게 또 치료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지금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서 비급여에 대한 통제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치료 목적으로 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비급여는 사실 통계적으로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하고 결합했을 때 그 편의성이 훨씬 높아지고 완성형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료 전달체계의 난맥상 한국에 정말 좋은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시급한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정) "반복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무너진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일정 부분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돌봄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는 이제 1차 의료가 강화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1차 의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조금 고민이 담겨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쨌든 지금 전공의들의 문제도 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의 그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그런 전폭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원가 보존율이 70%밖에 되지 않는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를 보장하게 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소청과 진료로 돌아오고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비만 치료나 항노화 치료보다는 본연의 1차 의료로 복귀할 것이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분만을 시작하게 됨으로써 소위 필수 의료, 다른 말로 바이탈 진료과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개인 바이탈과 의원이 진료 수입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지고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에서 바이탈과 전문의 고용이 증가하면 지역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은 예전의 명성과 규모를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일반 진료와 응급의료 역량이 향상될 것이며 의료 전달 체계와 지역 의료를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장례식장과 레스토랑 및 커피숍 임대 수익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공공의료원도 진료 수익만으로도 자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민간 의료뿐 아니라 공공의료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가의 70%만 보존해 주는 강제적인 의료수가로 각 병원과 의원이 알아서 생존하라고 방치하는 정부는 강도나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대오각성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시정하여야만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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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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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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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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