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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카르텔 해결, '환자' 아닌 '병원'에 답 있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25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4월25일 16:27

산재보험 환자 요양기간 길 수밖에
표준 요양 기간 정하면 치료 못받고 나가는 환자 생길 수도
표준 요양 가이드 마련이 바람직
"병원 서비스 질 높여 장기요양환자 줄이자"
적용에 현실적 어려움도 있어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산재보험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해결책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보다는 의료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가 환자의 근로 조건을 고려해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치료 방법을 정할 경우 장기 요양 환자가 줄 거라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25일 산재 단체, 사용자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산재노동자가 바라보는 산재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한 후 제도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장기 요양 환자가 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산재보험 감사 이후 제도가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국노총에서 산재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36.1%가 특정감사 이후 실제로 부당한 산재판정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사진=한국노총]

원종욱 연세대학교 교수는 "노동부는 특정감사에서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의 요양기간이 더 길다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산재보험 환자가 요양기간이 더 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환자들은 증상이 있으면 가벼운 치료를 받고 외래와 입원을 반복하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산재보험 환자들은 요양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요양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질환에 따라 표준 요양 기간을 정하겠다는 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같은 경우 요양 기관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퇴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원 교수는 "표준 요양 가이드를 개발해 상병별로 질병의 회복 시기에 따라 의료기관이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요양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환자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의료 기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산재 환자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지정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수는 6059개에 달한다. 당국에서 3년마다 900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림을 고려하면, 방치되는 병원은 80%에 달한다. 결국 병원마다 의료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고 환자의 회복 속도도 차이나게 된다. 

그는 병원을 줄이고 독일의 산재전문(DA)의 제도 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DA 제도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검토하고 알맞은 병원으로 안내하는 구조다. 이렇게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갖추면 회복이 됐음에도 오랜 시간 요양하는 환자가 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희 근로복지공단 보상기획부 부장은 해결책의 기본 틀에는 동의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진단일부터 산재 신청서 접수일까지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어, 환자들을 전부 어떻게 표준 요양 가이드로 안내할지 고민된다"고 했다. 

이어 "의사 간 소견 차이도 편차가 있다. 산재환자 직업 특성에 맞는 가이드를 적용하려면 주치의 직업 이해도가 우선돼야 하는데, 현행 의료기관 수익 중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큰 상황에서 주치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이 된다"고 했다. 

김 부장은 "표준 요양 가이드를 권고 수준으로 할 것인가, 진료지침 수준으로 할 것인가도 고민돼야 한다. 주치의 의료기관이 수익 제고하려면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돼야 하는데 인센티브 등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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