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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진료 취소해도 방법 없어"…교수 이탈에 환자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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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사직·진료 중단 현실로
20개 의대 교수, 주 1회 진료 중단 뜻모아
진료중단 의료법상 책임 물을 수 없어
복지부 "피해 발생 시 민사 소송 걸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사직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의대 교수 사직 행렬이 현실이 되는 모양새다. 

의사들은 마지막 보루인 '응급·중증·입원환자'에 대한 치료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진료·수술 변동 가능성에 환자들은 불안함을 느낀다.

◆ 의대 교수 '주 1회' 보이콧…필수의료과도 떠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의대 교수들을 오는 30일 개별적으로 하루 동안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얼마나 많은 교수가 진료 중단에 동참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대 의대 비대위)조차 그 수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교수가 휴진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특정일을 정하고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진료 중단 참여 교수는 당일이 돼봐야 안다는 게 서울대 의대 비대위 측의 설명이다.

우려스러운 점은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병원을 떠난다는 것이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 2기 수뇌부인 4명의 교수는 전날 부총장을 만나 사직 의사를 분명히 했고, 5월 1일부로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 달 전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을 당시인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민법상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경과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계약 형태에 따라 민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시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비대위 수뇌부 중 한 명인 배우경 교수는 "사직이 유효하지 않는다면 무단 결근으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며 사직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원장인 방재승 교수를 비롯해 이들 수뇌부 교수 4명의 진료과목은 흉부외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로 모두 필수의료과에 속한다. 

이들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 2명도 8월 31일부로 병원을 떠난다. 서울대병원 강희경·안요한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지난달 말 본인 진료실 문에 '사직 안내문'을 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4.04.01 choipix16@newspim.com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는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소아 신장질환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과목이다. 서울대병원은 국내 유일의 소아 전용 투석실을 갖춘 소아청소년 콩팥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소아신장분과 교수는 이들 2명뿐이다.

'주 1회 휴진'은 전국적으로 퍼지는 모양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총회에서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주 1회 휴진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20개 대학 의대 교수가 속해있는 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전날 비상총회를 열고 다음 주부터 각 대학별로 주 1회 휴진하자고 뜻을 모았다.

대표자로 참석한 20개 의대 교수 모두 가능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전의비는 오는 26일 정기적으로 집단 휴진을 이어갈지 월례총회를 열고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의대 교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설명과 달리 교수들이 사직에 대한 강경한 뜻을 내비치면서 집단 사직과 진료 중단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 "환자 치료권 보장 안돼…답답한 심정"

당장 얼마나 많은 교수가 집단 휴진에 동참할지, 언제부터 진료를 중단할지 알 수 없는 환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해 주길 바랐지만,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환자들의 답답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상 갑작스런 진료나 수술 취소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환자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다.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환자가 응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진료나 수술을 취소했다고 하면 의료법상 문제가 되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주 회장은 "법적 자문을 거쳐봤지만, 법적으로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의료대란 이전에도 의사들은 세미나나 학술제 참여를 이유로 진료나 수술을 미뤘다. 정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환자가 치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 법적 제도나 보호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까지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246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경우는 685건으로 수술지연(437건)과 진료차질(130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률상담지원을 받은 경우는 276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 집단 휴진과 관련해 환자들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민사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고 의료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대신 소송해 줄 순 없고 환자가 소송 제기하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다"며 "대부분 소송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지원해주는 케이스가 많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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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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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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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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