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김호경 의원(제천2)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416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김호경 충북도의원. [사진 = 충북도의회] 2024.04.24 baek3413@newspim.com |
김호경 의원은 "이 조례안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운행기록장치, 자격유지검사 등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와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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