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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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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민생분야, 774억원 긴급 추가 투입 계획 수립
"민생으로 다가가는 민생일보로 도민에게 온기 전하는 행복만보"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도민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침체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초점을 뒀다"며 "민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민생일보의 정책, 도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는 행복만보 실현을 목표로 민생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전북자치도] 2024.04.23 gojongwin@newspim.com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장행정을 통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특별대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에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고충해결 민생일보 △일상 속의 민생일보 등 3개 분야 65개 사업이 포함, 도비 256억원 등 총 774억원이 긴급하게 추가 투입된다.

예산사업 외에 제도개선 등도 추가되어 민생살리기에 도정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살리는 '위기극복 민생일보'

전북자치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1개 사업에 586억원을 긴급 투입해 총 3234억원 규모로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펼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 사업에 도비 150억원을 긴급 투입하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60% 이상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도비 301억원을 추가로 지역사랑상품권에 투입해 도민들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역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도모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추가 할인 혜택과 배달료를 지원한다. 여기에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 전북형 브릿지 보증을 통해 폐업 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전반 살피는 '고충해결 민생일보'

전북자치도는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고충해결 민생일보'에 25개 사업에 62억원을 추가 투입해총 29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교통과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 고령층, 농민 등을 대상으로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22만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갑작스런 보호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되는 공공 돌봄서비스를 2배 확대해 제공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의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 발표[사진=전북자치도]2024.04.23 gojongwin@newspim.com

일상에서 벌어지는 문제 완화 '일상속의 민생일보'

특히 도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민생문제를 완화하는 데 19개 사업에 126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534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기존 신혼부부에서 미혼청년 및 전세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확대하고, 군산과 부안 도서민에게 여객선 천원 요금제를 추진한다.

도민들의 불편이 큰 스쿨존 속도제한에 대해서도 경찰청, 교육청, 시군, 주민 등과 협의해 사고위험이 낮은 주말과 야간시간대에 탄력적으로 50km까지 상향 운영하는 것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도정의 출발은 민생에서 시작돼야 하고, 도정의 끝도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우리 도정은 다시 한번 민생으로 전진할 것이고, 공직자 모두가 민생 속으로, 도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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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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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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