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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각]⑤ 노숙인·쪽방촌 '가난 증명해야'...취약계층 의료 장벽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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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비대면 진료 실효성 부족…"인터넷 없는 곳 많아"
쪽방촌·노숙인 주치의 제도 필요...고령·만성 질환자 많아
노숙인 43% "아플 때 참는다"..."의료대란 전에도 의료권 제한"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의료 기관 선택의 벽
1종 의료급여 조건 까다로워...이용자, 7년간 급감

[세종=뉴스핌] 신도경 신수용 기자 = 취약계층 진료 지원제도가 역으로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역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상급종합병원으로 파견하는 과정에서 노숙인 거리와 쪽방촌에 있는 공보의까지 차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대면의료를 허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23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3일 지자체가 의료 공백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 허용을 요청하자 보건소 246개소와 보건지소 1341개소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재정 능력 없으면 의료서비스 받기 어려운 '의료 뉴 노멀 시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비대면 진료는 '그림의 떡'이다. 60대 이상 고령자가 인구의 절반 이상인 노숙자와 쪽방촌 주민은 IT(정보기술) 격차와 관련 설비 부족으로 이를 사용하기 어렵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 취약지역 환자들"이라며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즉,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홍수경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다"라면서 "지금도 쪽방촌 주민들에겐 확인 전화를 하는데 기계음으로 오는 등 형식적인 확인에 그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비대면 의료와 이를 뒷받침할 보건 시스템이 함께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들은 추적 검사와 같은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방문 진료를 하는 의료봉사팀도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추적 진료가 어려운 실정인데 비대면은 더 어렵다"며 "이들은 의료진과 꾸준히 만나 관리가 필요하며 전담 의사가 환자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약물 조정을 하는 일종의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 의료가 '뉴 노멀(New Normal·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 기준)'이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대면 의료는 의료비 지급 능력이 없는 이들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지급 능력이 있는 이들은 직접 의사를 만나 대형 병원까지 갈 수 있는 '의료 뉴 뉴멀' 시대를 가속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1차 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기보다 공보의를 투입하는 등 오히려 '의료 뉴 노멀'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3년 전인 2021년도 기준 거리 노숙인 42.6%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답했다. 이어 ▲약국 처방 17.3% ▲무료 진료소 진료 15.4% ▲개인 병·의원 진료 12.4% ▲시설‧사회복지기관 도움 요청 7.2% ▲보건소‧국공립 이용 2.2% 순이다(위 그래픽 참조).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후 진료 건수 감소...1종 의료수급권자 수 903명→271명

취약계층의 낮은 의료접근성은 의료대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노숙인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이들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노숙인 의료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 시행 전·후를 대비해 진료를 받은 인원과 진료 건수는 감소했다.

2021년 제도 시행 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56명이었지만 2022년 제도 시행 후 진료를 받은 노숙인은 206명으로 19.5% 감소했다. 진료 건수도 2021년 2141건에서 2022년 1406건으로 시행 전에 비해 735건 감소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따르면 노숙인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한된 의료기관만 이용할 수 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서 이용 병원 대부분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한정돼 있다.

이동현 홈리스 활동가는 "기존에 이용할 수 있는 의료 기관 자체가 제한이 있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근성이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숙인은)이전부터 평등한 의료 이용 권리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는 "대부분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인데 치료 기능보다 행정 기관 성격이 강한 곳"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편적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해 폐지를 권고했지만 복지부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정된 의료기관도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치우쳐 지역에 있는 노숙자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중운동 단체 홈리스행동이 발간한 2022년 '홈리스(노숙인) 재편을 위한 기초 연구'에 따르면 광주, 울산, 제주, 세종은 지정된 종합병원이 없어 지역의 노숙자는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정제도가 일부 지역의 병원만 이용 가능하다 보니 접근성이 낮았다"며 "코로나19 단계로 인해 1년씩 연장하며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에 이어 또 다른 장벽은 '1종 의료수급권자' 제도다. 노숙인들은 지정 병원도 1종 의료급여를 받아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급여제도는 노숙인뿐 아니라 쪽방촌 주민을 위한 핵심 제도다. 쪽방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없거나 재활‧요양시설 노숙인은 1종 수급자로 병원에 내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1종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체납된 사람으로 해당 기간이 지속적으로 3개월 이상 유지돼야 한다. 또 신청 창구도 종합지원센터와 자활시설 등으로 한정돼 있다.

높은 진입장벽으로 1종 의료수급 제도를 이용하는 노숙인은 7년 동안 꾸준히 줄었다. 홈리스행동이 발표한 '홈리스 정책 재편을 위한 기초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903명에서 2021년 271명으로 3.3배 이상 줄었다.

1종 의료급여 노숙인 수는 ▲2016년 710명 ▲2017년 604명 ▲ 2018년 502명▲2019년 428명 ▲2020년 327명이다. 복지부 추산(2020년 기준) 전국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1만8019명이다(위 그래프 참고).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복지 혜택을 제공할 때 노숙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사연은 "노숙은 일시적인 상태로 객관적 증명 자료를 본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무리"라며 "노숙 3개월과 연체 6개월은 지나치게 자격 장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 가난 증명하는 韓 vs 증명 없는 美…지역 협력체계 구축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노숙인뿐 아니라 노숙 상태가 될 수 있는 주거 취약 계층 등을 노숙인 지원 정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 획득의 문턱이 높아 의료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하고 적절한 의료지원을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외에선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65년 사회보장법에 따른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를 통해 노숙 생활을 할 위험이 높은 집단을 정책 대상자 범위에 포함했다. 메디케이드 자격 요건은 소득 수준과 건강 수준으로 장애 상태 등을 증명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노숙인 환자를 위한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도 필요하다. 1차 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이어져 지역에 있는 노숙자와 쪽방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미흡하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도 커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사진=뉴스핌DB]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광주에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대구는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1곳이 있어 실상 전반적인 의료를 보는 국공립병원이 없다. 서울과 경기권엔 10곳이 있지만 다른 지역은 대체로 1~4곳으로 전라남도는 6곳이다.

대형 병원과 취약계층 의료의 연계가 촘촘한 모범사례도 있다. 대전 충남대병원은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와 정기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중증 노숙인 의료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노숙인 입원 시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협력해 응급 시부터 질병 관리 체계까지 구축했다.

유 센터장은 "일상적으로 거주지에서 가까운 1차 의료 기관에서 적절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증 질환으로 2차 또는 3차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의료 지원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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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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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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