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자격자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사업 담당자들과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 주제로 논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올해 책정된 아이돌봄지원사업 예산 집행을 점검·독려하고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 도입과 관련 자격자의 범위 확대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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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가부는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6000만 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했고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등하교 시간대나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돌봄 관련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해 서비스 이용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과정(40시간) 이수 후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윤정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아이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도에서도 아이돌보미 양성과 복수 서비스제공기관 지정.운영에 애써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