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14억원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청주시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사진=뉴스핌DB] |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인증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102개 농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와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는다.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원, 낙농 35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3000원, 오리 9000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184억원(상반기 101, 하반기 83)을 확보해 축산농가 184호에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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