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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밸류업 기업엔 세액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4월21일 13:10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08:14

밸류업 변함없이 추진…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입법 사항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내년 예산은 모든 분야에서 원전 재검토해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소요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노력 증가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G20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4.04.18photo@newspim.com

지난달 19일 기재부는 밸류업 세제지원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내용이었다. '방식'과 '세율'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재부 차원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방식을 공개한 건 처음이다.

배당소득은 14%(이하 지방세 제외)의 원천징수세율이 붙는다.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넘어가 누진세율(현행 최고 45%)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기재부가 선택한 건 분리과세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증가에 비례해서 세부담 완화 혜택이 커지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부담완화가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로 작동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불필요한 부자 감세 논란은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밸류업 정책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 여야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여야 간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 밸류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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