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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60대 전 우체국장 항소심서 징역2년 '형량늘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8:09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8:09

30대 여직원 숨져...법원 "납득어려운 변명·진심어린 사과없어"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의성의 60대 전 우체국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지역 전 우체국장 A(60)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구고등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앞서 A씨는 2021년 12월 경북 의성지역의 우체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부하 직원인 B(여,30대)씨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희롱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국장실에 들어온 B씨에게 "너 나 좋아하느냐, 나랑 사귀고 싶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가 휴직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휴직 신청을 할 경우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휴직을 막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2022년 11월 자택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은 직장 내 성추행으로 우울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 등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해 B씨에게 정신과적 증상이 발현될 것을 예견하긴 어렵다고 보고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A씨는 법리오해와 양향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성추행과 우울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지만, 범행 후 지위를 이용해 무마하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B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다"며 " '농담한 것에 불과하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진심 어린 사과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가형 이유를 설명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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