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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행안부·신한금융희망재단, 범죄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업무협약

기사입력 : 2024년04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24년04월17일 14:30

범죄피해자 발굴 및 1인당 100만~300만원 지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 서울경찰청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피해자 4명의 지원을 위해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1:1로 피해자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자치단체와 협업해 유족구조금, 장례비, 치료비 등 공식 지원 외에 긴급 생계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2. 경기남부경찰청은 서현역 칼부림 사건 당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을 현장에 파견해 피해자 14명 모두에게 1:1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검찰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특별심의를 거쳐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행정안전부-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식 지원 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됐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각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과 연계해 공식지원 외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 발굴과 포상 등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기관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를 심사해 1인당 100만~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신한금융희망재단이 최대 20억원 규모의 경제적 자원을 지원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원활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심의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민간과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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