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됐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전하면서 범야권이 대승을 거뒀는데, 이는 2022년 여의도와 서초동을 시끄럽게 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당시 검수완박 시즌1은 급진적이고 허술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검찰뿐만 아니라 교수나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고, 오죽하면 진보 성향인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우려를 표했다.
사회부 김현구 기자 |
대부분 충분한 논의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법 개정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중에는 수사·기소 분리와 같이 1년 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생긴 문제점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당시 검경과 공수처는 각각 경찰의 업무 과부하와 불분명한 사건의 책임소재, 공수처법 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고 이 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다. 하지만 국의 형사사법체계를 뒤엎는 중대한 제도들이 시행될 때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체계에 구멍이 생겨 피해자는 피해 복구를 못하고, 결국 범죄자에게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검경수사권을 추진하고 공수처를 출범한 지난 정부와 민주당에게는 문제가 생겼을 시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책임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국회 내내 그럴만한 힘이 있었음에도 전혀 나서지 않았고, 2년 뒤 다시 한번 '검찰개혁'을 외치며 총선에서 승리했다.
현 야권의 검찰개혁 안 대로라면 과거 민주당이 추진했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같은 또 다른 수사기관의 탄생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조국혁신당은 다수의 전문수사청을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공수처 사례만 보더라도 새로운 수사기관 설립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인력구성 등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과거 공수처 때와 마찬가지로 졸속으로 추진할 경우, 제2·3의 공수처 같은 애매한 수사기관만 양산해 대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붕괴는 시간문제다.
21대 국회는 대선 패배로 정권교체가 정해지자 3주 만에 검수완박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했다. 22대 국회가 공약대로 검찰개혁을 추진한다면 자체 논의가 아닌 진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검찰의 수사력을 보존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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