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남도, 일본서 유행 중인 '독성쇼크증후군' 주의 당부

기사입력 : 2024년04월10일 19: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0일 19:06

65세 이상 고위험군 고열, 발진, 근육통 등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최근 일본에서 유행 중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유입을 막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일본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환자는 코로나 유행 기간에 발생이 줄었다가 2023년 941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 들어서도 2월 말까지 414명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성홍열. [사진=전남도] 2024.04.10 ej7648@newspim.com

지난해 국내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의심 사례는 1건이다. 2023년 전국 성홍열 발생은 810건으로 전년보다 60.4% 늘었고, 전남에선 32건으로 전년보다 68.4% 증가했다.

독성쇼크증후군 초기에는 고열, 오한, 메스꺼움,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가벼운 호흡기 증상이 일어난다. 이후 중증으로 진행되면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악화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는 드물며 국내 발생이 매우 낮아 유행 가능성은 낮다.

독성쇼크증후군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고위험군에서 고열, 발진, 저혈압, 근육통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 부위의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역 유입 차단을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독성쇼크증후군과 동일한 원인균인 성홍열 전수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 감염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며 "해외여행객은 과도한 불안과 우려보다는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
사진
법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인용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논란을 빚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 등 그 후속 절차의 진행이 중지될 전망이다. 연세대 논술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은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되며 불거졌다. 감독관은 뒤늦게 시험지를 회수했지만 이 과정에서 수험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자연 계열 시험 문제지와 인문 계열 시험의 연습 답안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다. 시험 도중에 문항 오류도 발견돼 시험 시간도 연장됐다. 앞서 수험생들과 학부모는 연세대를 상대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서울서부지법에 지난달 21일 접수해 같은 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다. aaa22@newspim.com 2024-11-15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