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공약이 실린 기사를 복사해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둔 주민이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 분양 전환과 관련된 4·10 총선 후보자의 공약이 실린 기사를 편집 복사해 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한 기사가 담긴 신문이나 잡지 등을 복사해 배포하거나 게시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 미추홀구선관위 측은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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