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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론텍, '리젠씰' 어깨힘줄 파열 치료효과 국제학술지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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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에쓰씨엔지니어링 자회사 셀론텍은 '리젠씰(RegenSeal)'의 회전근개(어깨힘줄) 파열 치료효과를 입증한 임상논문이 미국스포츠의학정형외과학회(AOSSM)가 발행하는 공식 저널 AJSM(American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등재됐다고 9일 밝혔다.

AJSM은 세계 과학기술논문 데이터베이스 SCIE에 등록된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피인용지수) 상위권의 정형외과 분야 세계적 권위지로 꼽힌다.

이번 리젠씰 임상논문의 국제학술지 등재는 지난 2020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국책과제 수행 성과 중 하나다. 셀론텍은 국책과제 참여연구기관으로서 리젠씰의 효능을 확증하는 공동임상 연구를 수행했다. 논문명은 '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대상자에서 패치형 아테로콜라겐의 효과-무작위 대조군 시험(Effect of porcine-derived absorbable patch type atelocollagen for arthroscopic rotator cuff repair: A prospec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이다.

셀론텍 로고. [사진=셀론텍]

임상을 주도한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정형외과의 송현석 교수와 김형석 교수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 대상 매트릭스형 리젠씰과 기존 봉합술을 함께 적용한 시험군(29명)과 봉합술만 시행한 대조군(26명)을 무작위 배정하고 임상학적·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심층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리젠씰을 병용한 시험군의 재파열율이 대조군보다 약 3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힘줄 치유율은 시험군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교수는 "조직 결합력 및 재생력이 우수한 바이오콜라겐 원료의 리젠씰이 파열된 회전근개 재건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옵션임을 증명했다"며 "회전근개 파열은 만성 어깨관절 통증의 대표적 원인으로, 오랜 기간 전 세계 의료현장에서 제기돼 온 회전근개와 뼈조직의 생체결합기술 향상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충족한 데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리젠씰은 지난 2017년에도 송 교수가 연구한 전임상(동물실험) 연구논문이 AJSM에 등재됐고, 이어 지난해에는 '세계견주관절학회(ICSES)' 발표연제로 채택되며 치료효과를 널리 알린 바 있다.

셀론텍 관계자는 "리젠씰 효능을 입증한 연구의 임상적 가치를 인정한 국제학술지 등재 성과는 향후 마케팅 활성화와 해외 인허가 등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며 "고령화와 스포츠 인구 증가로 환자 수가 급증하는 회전근개 파열 치료에 리젠씰이 기여하는 것과 같이 재생의료 선도기업으로서 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리젠씰은 셀론텍이 독자 개발한 바이오콜라겐을 이식해 결손 또는 손상된 힘줄, 인대 등 연부조직을 보충하는 콜라겐사용조직보충재다.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아 국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nylee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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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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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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