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홍성군, 지난해 10월 집단 민원 이후 조정 합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안전 위협 가능성이 제기된 장항선 철도 개선사업의 설계 변경을 이끌어 냈다.
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충남 홍성군과 조정 결과 새로 설치되는 통로암거(굴다리)와 수로의 설계를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기존 장항선 하부도로의 회전반경을 완화해야 한다. 통로암거는 마을 진출입로와 같은 방향이 되도록 설치하고, 통로암거에서 장항선 하부도로 구간까지 도로 선형도 개선해야 한다. 신설 수로는 직선으로 변경한다.
홍성군은 신설 수로 상류에 위치한 기존 장항선 하부 수로 폭을 5m 이상으로 넓힌다.
충남 천안과 전북 익산을 잇는 장항선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전라선과 서해선, 장항선, 호남선을 잇는 고속화 간선철도망 구축을 위한 개량 2단계 철도건설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건설 과정에서 홍성군 척괴마을을 지나는 신설 장항선 하부도로에 통로암거가 생기자 경사가 급한 기존 장항선 하부도로에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고, 주민 안전이 위협받았다.
신설 수로의 굴곡으로 인해 집중 호우 시 기존 장항선 하부도로와 인근 농경지 침수 피해도 우려됐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철도 개선사업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받고 현장조사, 철도공단 및 홍성군 간 논의 등을 거쳐 이 같은 조정안을 마련했다.
최명규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이 확보되고, 침수 피해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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