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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준국 유엔대사 "이-하마스 휴전 안보리 결의 구속력 없다" 공개발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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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위해 구속력 없다는 미국 주장에 동조
기자회견에서 용어 문제 삼아 "법적으로는 아니다"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 즉각 반박...논란 일어
"한국이 유엔 무력화에 일조하는 발언"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투에 대해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두고 황준국 주 유엔대표부 대사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적 성격을 가진 구속력있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황 대사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회견장에서도 다른 안보리 회원국 대사들이 황 대사의 발언을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황준국 주유엔 대표부 대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즉시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가 채택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을 수 있다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유엔 웹TV 캡처]

황 대사의 발언은 이 결의에 불만을 갖고 있는 미국을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당시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으며, 이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결의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이스라엘을 완전히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매우 좁은 의미'로 안보리 결의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줄곧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날 황 대사의 발언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황 대사의 발언이 개인적 견해였는지,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 대사는 당시 결의가 채택된 직후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함께 회의 결과를 언론에 설명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 모잠비크의 페드로 코미사리오 대사의 설명이 끝난 뒤 기자들은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가 '이번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다른 이사국들의 반응을 물었다. 이에 코미사리오 대사는 "모든 유엔안보리 결의는 구속력이 있으며 회원국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이 때 황 대사가 마이크 앞으로 나와 "이번 결의는 '결정한다(decide)'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유엔헌장 7장을 인용하지 않았다"면서 "법적으로 말하면 이번 결의는 구속력이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 대사가 발언하는 동안 다른 대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으며, 황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코미사리오 대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고 모든 안보리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15년째 유엔국제법위원회 멤버이며 위원장도 지냈다"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에라리온의 마이클 임란 카누 대사도 마이크 앞에 나와 코미사리오 대사의 발언이 맞는다고 확인하면서 "이 결의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10월 가자 사태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안보리를 통과한 '휴전' 결의안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중 14개국이 찬성했으며 미국은 기권했다. 하지만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회의에서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 결의에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 [사진=외교부]

하지만 모든 유엔 안보리결의가 구속력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국가들이 인식하고 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도 이날 "안보리 결의는 국제법이며 구속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유엔에서 오래 일했던 다자외교 전문가는 "유엔 헌장 제25조는 모든 회원국이 안보리의 구속력 있는 결정을 수용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지만 그렇다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황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유엔을 무력화시키는데 일조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가뜩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유엔 안보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유엔을 '농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의 정치적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에서 벌어지는 강대국 간 정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는 현재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 표결에 거부권을 행사해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을 규탄하는데 유엔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를 내도록 외교력을 모으고 있다. 황 대사 발언은 이같은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관료 출신의 외교 전문가는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수많은 결의 때문에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하는 나라"라며 "한국의 대표가 유엔에서 공개적으로 안보리 결의의 권위를 깎아내린 것은 외교적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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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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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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