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농업기술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일명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부터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업장 운영 신고 조치와 현황 조사 제출 등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특별법에 따르면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시설에 대한 신규 또는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7년 2월부터는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이 금지된다는 것이 요지이다.
서울 시내의 개고기 및 보신탕 가게들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2024.04.08 |
따라서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서는다음달 7일까지 시설과 영업의 내용을 담은 운영 현황을 축산과, 보건소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또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전업, 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즉시 영업장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신고서가 제출된 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 후 폐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복지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농장 및 영업주가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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