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공직자 부조리 척결에 나선다.
증평군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공직자 부정부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원제도 안내문. [사진 = 증평군] 2024.04.08 baek3413@newspim.com |
부조리 신고 대상은 ▲금품·향응 등을 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조리를 경험했을 경우 군 감사팀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또 부조리가 확인됐을 경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신고자에게 금품 수수액의 최대 10배, 부당이득 환수액의 10% 이내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말까지 집중 홍보 기간을 갖고 계약, 인·허가, 보조금 등 대민 공문 발송 시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문을 함께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재영 군수는 "부조리 발생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앞으로 청렴한 증평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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