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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②입증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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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소송서 앱시장 독점 인정 안 돼
경제권 고안과 경쟁제한 부당성 경계 모호
애플 5가지 사안 중 3가지는 미리 해결 나서
5년 준비서 논리만 6번 변경, 구실 찾기 난항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4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①대립 쟁점>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판례상 독점이 인정되려면 60% 정도의 점유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점유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대상 시장을 명확히 획정해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60%라고 해도 그 수치가 타사의 신규 진입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수치인지,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숫자인지를 소명해야 한다. 미국 내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좌)과 조너선 켄트 법무부 반독점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미국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는 애플의 독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비록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대해 독점 기업으로 주장하면서 그 시장을 앱 시장으로 거론했지만 앱 시장이라는 것이 애플의 아이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판례는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코넬대학교이 조지 헤이 교수는 애플이 독점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독점을 달성한 것이라면 법무부의 설득력은 희석된다고 봤다.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상의 고안이기도 하다. 이런 정당한 고안과 부당한 행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애플도 이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경제권을 개방하면] HW·SW·서비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설계할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 HW와 SW, 서비스를 긴밀하게 통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덕분에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강화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경제권을 개방하게 되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 경험도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애플은 자사만의 차별화된 가치, 즉 '애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법무부의 고전을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플이 문제 시 된 5가지 사안 중 3가지에 대해 제소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옛것이 돼 버린 셈이다. 애플은 작년 메시지 서비스의 업계 표준인 RCS에 대응해 기종과 관계없이 동영상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에 대해서도 올해 1월 폐지를 선언했다. 아울러 NFC 액세스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외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유럽에서 시행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낡은 것이 된 이유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의 독점적이고 과점적인 성격을 둘러싸고 엄격한 평가를 해온 유럽에서 DMA(디지털시장법) 등의 규제가 선행됐고 애플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법무부의 관련 조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사는 5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애플에 의하면 조사 과정에서 최소 6차례의 소송 근거가 되는 법리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기간 소송을 준비했음에도 결정적인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 집행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대형 기술기업 대상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소송에 나서는 것은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이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가 담당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공공적이고 기초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법과 규칙이 됐다. 그런 법과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일인데도 말이다.

소송전에서의 애플의 유리한 입지가 예상된다고 해도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1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던 전기차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8년부터 시작돼 10년 넘게 소요된 법무부 소송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모바일용 운영체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부진기를 맞았던 때를 떠올리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에버코어ISI의 아미트 다르야나니 애널리스트는 "초기 소송이 결론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뒤 항소 과정에 약 1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존 법률로는 애플의 독점 상태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가 나오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비즈니스 친화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현 대법원이 가장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권의 행동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의 승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인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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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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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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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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