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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②입증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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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소송서 앱시장 독점 인정 안 돼
경제권 고안과 경쟁제한 부당성 경계 모호
애플 5가지 사안 중 3가지는 미리 해결 나서
5년 준비서 논리만 6번 변경, 구실 찾기 난항

이 기사는 3월 29일 오후 4시3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주장한 애플의 5가지 대죄 ①대립 쟁점>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판례상 독점이 인정되려면 60% 정도의 점유율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법무부는 점유율을 산정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대상 시장을 명확히 획정해야 하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60%라고 해도 그 수치가 타사의 신규 진입이 구조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의 수치인지, 소비자가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의 숫자인지를 소명해야 한다. 미국 내 고성능 스마트폰 시장 범위를 획정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좌)과 조너선 켄트 법무부 반독점국장 [사진=블룸버그통신]

앞서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 미국 에픽게임즈와 소송에서는 애플의 독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비록 에픽게임즈는 애플에 대해 독점 기업으로 주장하면서 그 시장을 앱 시장으로 거론했지만 앱 시장이라는 것이 애플의 아이폰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관련 판례는 시사점이 있어 보인다. 코넬대학교이 조지 헤이 교수는 애플이 독점 상태에 있다고 해도 합법적으로 독점을 달성한 것이라면 법무부의 설득력은 희석된다고 봤다.

⒝경쟁제한 행위의 부당성 역시 입증이 쉽지 않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시대에 독자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상의 고안이기도 하다. 이런 정당한 고안과 부당한 행위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애플도 이점을 방어 논리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경제권을 개방하면] HW·SW·서비스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설계할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했다.

애플은 아이폰과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등 HW와 SW, 서비스를 긴밀하게 통합하는 전략을 취해왔다. 덕분에 사용자 경험을 최적화하고 보안과 프라이버시는 강화해 안드로이드 계열의 스마트폰과는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법무부의 지적에 따라 경제권을 개방하게 되면 보안이나 프라이버시 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용자 경험도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애플은 자사만의 차별화된 가치, 즉 '애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폐쇄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전문가들이 법무부의 고전을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애플이 문제 시 된 5가지 사안 중 3가지에 대해 제소되기 전에 미리 손을 쓰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옛것이 돼 버린 셈이다. 애플은 작년 메시지 서비스의 업계 표준인 RCS에 대응해 기종과 관계없이 동영상 송수신 등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앱 배포 제한에 대해서도 올해 1월 폐지를 선언했다. 아울러 NFC 액세스 제한에 대해서는 관련 기술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외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환은 유럽에서 시행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법무부가 내세운 쟁점 대부분이 낡은 것이 된 이유는 그동안 미국 빅테크의 독점적이고 과점적인 성격을 둘러싸고 엄격한 평가를 해온 유럽에서 DMA(디지털시장법) 등의 규제가 선행됐고 애플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다른 이유는 법무부의 관련 조사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사는 5년 전부터 시작됐는데 애플에 의하면 조사 과정에서 최소 6차례의 소송 근거가 되는 법리 변경이 이뤄졌다고 한다. 법무부는 장기간 소송을 준비했음에도 결정적인 공격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미국에서는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 집행기관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대형 기술기업 대상 소송에서 계속 패소하면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소송에 나서는 것은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이 다루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국가가 담당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공공적이고 기초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제품과 서비스 설계에 대한 결정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실상의 법과 규칙이 됐다. 그런 법과 규칙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일인데도 말이다.

소송전에서의 애플의 유리한 입지가 예상된다고 해도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피해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애플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부문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10년 동안 개발을 추진해왔던 전기차에서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998년부터 시작돼 10년 넘게 소요된 법무부 소송 대응에 몰두하는 동안 모바일용 운영체제 개발이 늦어지면서 부진기를 맞았던 때를 떠올리는 시각도 적지 않다.

에버코어ISI의 아미트 다르야나니 애널리스트는 "초기 소송이 결론나기까지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그 뒤 항소 과정에 약 1년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기존 법률로는 애플의 독점 상태를 주장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며 "의미있는 반독점 조치가 나오려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상급심으로 갈수록 비즈니스 친화적인 판결이 나올 것"이라며 "현 대법원이 가장 우호적일 것"이라고 했다. 최종 결론에 이르기까지 약 3~4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정치권의 행동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법무부의 승기는 크지 않아 보인다는 주장인 셈이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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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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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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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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