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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아내폭행 등' 청장 특별경보도 무시하는 경찰 비위..."근절 대책 내놓아야"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5:39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5:39

경찰청, 지난달 8일부터 특별경보 발령
특별경보 이후에도 비위 사건 잇달아
조직 문화 개선·감찰 기능 강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관들의 잇단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서 경찰이 특별경보를 내리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내부 조직 문화를 돌아보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찰청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팀장급 A 경감에 대한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A 경감은 지난달 부하 여경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현재 대기발령 상태다.

앞서 경찰은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잇달아 적발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현안 회의를 열었고 회의 다음날인 8일부터 4월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경보 발령 직후에도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청 4기동단 소속 A 경위와 B 순경이 술을 마신뒤 서로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들은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입건되진 않았지만 이후 직원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4기동단 49기동대장에게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서울청은 이들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전 1시 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40대 C 경위가 아내를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다음날 C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본청 [사진=뉴스핌DB]

경찰과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위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조직 문화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비위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지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경보 발령과 관련해 "조직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직원이 왜 일탈하는지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내부에서 업무에 느슨함은 없었는지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비위 사건의 원인과 내용을 잘 살펴서 경찰관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근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감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감찰 기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경찰관은 "감찰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며 "과거보다 감찰 기능의 권한이 약화됐다는 내부에서 인식되는 것도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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