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PD수첩', 1위 기업 무너뜨린 '댓글부대' 정체 파헤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댓글로 맘카페 등에서 여론조작하여 조직적 음해
건실한 기업의 노력, 댓글로 하루아침에 물거품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MBC 'PD수첩'이 '기업살인'을 노리는 댓글부대의 실체를 파헤친다. 2일밤 9시 방송되는 '기업살인과 댓글부대'편에서 댓글부대의 여론조작 과정을 심층 취재하여 공개한다.

연매출 210억의 유아매트 1위 업계였던 크림하우스는 투명한 공정 과정과 디자인적인 요소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크림하우스 거 쓰는 분들 어째요... 차라리 A사 매트 쓰지..." - 댓글 중 일부
그랬던 크림하우스는 끊이질 않던 소비자들의 '댓글'로 인해 아이의 아토피를 유발하고,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 유해물질 덩어리로 전락했다. 댓글들은 크림하우스 매트를 물어뜯으면서도 공포에 질려있는 소비자들에게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아매트를 제조하는 또 다른 회사, A사의 매트를 추천해 주는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MBC 'PD수첩'에서 기업을 무너뜨리는 댓글부대의 정체를 파헤친다. [사진 = MBC] 2024.04.02 oks34@newspim.com

소비자들은 크림하우스 매트에 더 이상 남은 정이 없었기 때문에 A사의 매트를 추천했던 것일까? 크림하우스는 이 댓글의 행태를 놓치지 않았고, MBC 'PD수첩' 역시 댓글을 작성한 소비자를 파고들어 보았다.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 저녁, 한 맘카페에 '크림하우스 매트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검출되어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소비자들은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다. 유해물질 매트를 자신의 돈으로 구입했다는 사실에 공분해 환불을 요구하던 댓글들은, 어느 순간부터 크림하우스의 매트를 비방하는 동시에 경쟁사인 A사를 치켜올리는 댓글들로 변화했다. 그 중심에는 '왈도와 고도'라는 ID의 유저가 있었다.

"아무리 저래도 진실은 밝혀집니다." - ID '왈도와 고도'
'왈도와 고도'는 평범한 소비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거나, 크림하우스에 너무나 적대적이었다. 심지어는 매트의 유해물질 검사를 직접 맡기기까지 했다. 그러던 중, 크림하우스는 '왈도와 고도'의 정체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 증거는 다름아닌, '왈도와 고도'가 올린 크림하우스 매트 검사 결과지였다. 검사 결과지에서 미처 지워지지 않은 이름의 주인은, 댓글들이 추천하던 A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가족이었다.

A사는 2015년까지만 해도 유아매트 1위의 업체였다. 그러나 크림하우스가 2015년부터 승승장구를 시작하며, 2016년이 되어서는 A사를 꺾고 매출액 1위를 달성하며 업계 2위로 밀려났다. '왈도와 고도'와 A사의 연관성을 발견한 크림하우스는 즉각 A사의 수사를 의뢰했고, 압수수색 결과 더 큰 공작의 과정이 밝혀졌다. 크림하우스에 울분을 토하던 무수한 항의 소비자들의 정체는 A사와 계약한 한 광고 대행사의 대포 계정들이었다. 거기다, A사는 크림하우스의 친환경 인증 취소 2주 전부터 치밀하게 댓글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약 8개월 동안 이루어진 댓글 공작이었다.

광고 대행사와 A사의 연결고리는 월 265만 원의 계약서 한 장이었다. A사는 월 265만 원으로 크림하우스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200억이 넘는 매출액을 벌어들이며 업계 1위를 달성했다. 반면에 크림하우스에게 남은 것은 수십억의 빚과 가동을 멈춰버린 설비들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고용할 수 있는 댓글부대. 댓글부대가 어떻게 맘카페의 여론을 조작할 수 있으며, 한 건실한 기업의 노력을 무너뜨리는지를 담은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는 2일 밤 9시에 방송된다.

oks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