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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올해부터 분할납부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10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11

행안부, 중소기업 6만5000곳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으로 지정·운영한다.

행정안전부는 전체 법인 94% 달하는 12월 결산법인 110만 9000여개의 지난해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제공2024.04.02 kboyu@newspim.com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이며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대상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장이 둘 이상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이달 30일까지 해야 한다.

대상 법인은 매출 감소 비율 등을 고려해 선정된 건설·제조 중소기업 5만200여개, 수출 중소기업 1만1000여개와 고용위기지역인 경남 거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2000여개다.

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도 도입됐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납세지원을 위해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외 1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위택스에는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위택스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납세자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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