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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aT는 18% 올랐다는데 통계청은 88% 급등 '金사과'…엇박자 통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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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사과·배 전년대비 각각 88.2%, 87.8% 올라
aT 조사는 18% 상승…70% 해석 차이 발생
통계청, 할인지원 반영 안해…통계 '엇박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등 정부 정책이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물가를 조사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쿠폰 행사 등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을 반영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물가안정에 2000억원 예산 투입했는데…3월 소비자물가 여전히 3%대

2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 3월(3.1%) 각각 3%대로 재진입하며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959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한우·한돈 할인지원 30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물가통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의 물가조사는 실제 가격표가 바뀌어야 반영이 된다"며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할인지원 금액은 통계청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은 88%, aT는 18% 상승…"조사 자체가 달라"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통계를 살펴보면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8.2%, 87.8%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월, 배는 1975년 1월 이래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1003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2847원)보다 18.2% 오른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의 물가통계(88.2%)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과 정부 기관의 물가통계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통계청과 aT의 조사는 대상이 다르다"며 "통계청은 광범위하게 전통시장을 포함해 조사하지만 정부의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규격에도 차이가 있다. 사과를 예로 들면 aT의 경우 개당 300~372g이지만 통계청은 300g으로 다르다. 또 aT는 이른바 '못난이 사과' 등도 조사하지만 통계청은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통계청 물가통계에 100%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다.

황 과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할인지원과 납품단가 크게 두 축이 있다"며 "할인지원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고 납품단가는 정상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도 지난달 하순 조사부터 물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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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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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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