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aT는 18% 올랐다는데 통계청은 88% 급등 '金사과'…엇박자 통계 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사과·배 전년대비 각각 88.2%, 87.8% 올라
aT 조사는 18% 상승…70% 해석 차이 발생
통계청, 할인지원 반영 안해…통계 '엇박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지원 등 정부 정책이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제 체감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통계청은 전국 모든 소비자에게 공동으로 적용되는 물가를 조사한 것으로 농축수산물 쿠폰 행사 등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을 반영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 물가안정에 2000억원 예산 투입했는데…3월 소비자물가 여전히 3%대

2일 통계청의 '2024년 3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 3%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들어 지난 1월 2.8%로 2%대에 진입했다. 그러나 2월(3.1%), 3월(3.1%) 각각 3%대로 재진입하며 두 달 연속 3%대 물가를 유지했다.

앞서 정부는 농축수산물 물가를 잡기 위해 ▲농산물 납품단가 959억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500억원 ▲한우·한돈 할인지원 304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180억원 등의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번 물가통계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유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다. 2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통계청의 물가조사는 실제 가격표가 바뀌어야 반영이 된다"며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통계청의 물가통계에는 정부의 할인지원 정책으로 인한 할인금액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물가와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할인지원 금액은 통계청 조사 특성상 반영되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뵙는 소비자는 체감물가가 낮아지고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강조했다.

◆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은 88%, aT는 18% 상승…"조사 자체가 달라"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3월 물가통계를 살펴보면 사과와 배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88.2%, 87.8% 각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는 관련 조사가 이뤄진 1980년 1월, 배는 1975년 1월 이래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후지·10개)은 2만1003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만2847원)보다 18.2% 오른 수준이다.

이는 통계청의 물가통계(88.2%)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같은 사과값인데 통계청과 정부 기관의 물가통계가 서로 다르게 발표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새해 첫 달 2%대로 내려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4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로 전년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과일값 고공행진에 국제유가 불안까지 겹친 영향으로 농산물 물가가 20.9% 올랐다. 과일값은 41.2% 올라 1991년 이래 32년 만에 최대 폭등한 것으로 기록됐다. 사과는 71%, 귤은 78.1%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지수도 12.3% 올라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모습. 2024.03.06 mironj19@newspim.com

황경임 기재부 물가정책과장은 "통계청과 aT의 조사는 대상이 다르다"며 "통계청은 광범위하게 전통시장을 포함해 조사하지만 정부의 할인지원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사 규격에도 차이가 있다. 사과를 예로 들면 aT의 경우 개당 300~372g이지만 통계청은 300g으로 다르다. 또 aT는 이른바 '못난이 사과' 등도 조사하지만 통계청은 조사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통계청 물가통계에 100% 반영되지 않는 건 아니다.

황 과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게 할인지원과 납품단가 크게 두 축이 있다"며 "할인지원은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통계청 물가통계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렵고 납품단가는 정상가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물가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통계청에서도 지난달 하순 조사부터 물가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