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자율실시, 취약계층 167만명 혜택
서민금융진흥원에 2200억원 규모 출연
소상공인 경비지원에 1919억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으로 수혜자 체감도 높여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집행한 은행권이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5971억원 규모의 '자율프로그램' 집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율프로그램은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총 지원규모 2조1000억원에서 은행권 '공통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 지원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6000억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한다.
[사진=은행연합회] |
공통프로그램 지원액 외 잔여재원이 있는 하나, 신한, 우리, 국민, 기업, SC제일, 한국씨티, 카카오, 광주, 수협, 농협, 대구 등 12개 은행과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을 하기로 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리고 공통프로그램 참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토스뱅크도 함께 참여한다.
자율프로그램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소상공인 및 소기업 지원 ▲청년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서금원 출연(2214억원) 및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158억원)에 전체 프로그램 예산의 40%인 2372억원을 투입한다. 은행권은 지난해에도 서금원 소액생계비대출에 1500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이번에 2214억원을 추가 지원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체계의 안정적 유지와 취약계층의 금융생활 안정을 보다 충실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올해 3월부터 향후 1년간 금리를 0.5%p 감면하고 보증료 0.7%도 면제하는 확대개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은 이에 필요한 재원 158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42만명에게 1919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공통프로그램에서 활용했던 이자 캐시백(100억원) 방식뿐 아니라 보증료 지원(361억원), 사업장 개선 지원(359억원), 전기료․통신비 등 경비지원(329억원), 경영개선 지원(10억원) 등 체감도 높은 다양한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례(협약)보증 지원(423억원), 대출원리금 경감(337억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등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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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660억원) 및 금융취약계층(879억원) 등 약 125만명에게 168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자 자금지원(114억원)을 통해 청년층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한편, 학자금(319억원), 교육(10억원) 지원 등으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주거 및 생활안정(132억원)과 저출산 문제 완화(85억원) 등을 위한 활발한 지원도 추진한다.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 약 86만명에게는 879억원을 지원한다.
이자·보증료 캐시백(448억원), 생활안정자금 지원(127억원), 금융비용 지원(122억원), 원리금경감(97억원), 보이스피싱 예방 지원(10억원) 등 서민생활안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연체, 개인회생 등 신용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게는 대출상환 및 법률구조 지원 등 신용회복지원(75억원)을 시행한다.
그밖에도 고령자, 다문화가정, 농·어업인 등 약 13만명에게 141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금리인하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약 830억원(산업은행 496억원, 수출입은행 334억원)의 금리 혜택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토스뱅크는 별도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자율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연내 완료가 목표지만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은행별 집행실적을 매분기 정기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며 "은행권의 통상적 사회공헌활동과는 별개로 진행되며 기존 사회공헌 실적과 구분 집계 및 관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