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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김윤상 기재부 차관 "부담금 수입 2조 감소…기금 여유재원으로 메꿔"(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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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부 합동브리핑…부담금 개편방향 제시
"폐지·감경된 부담금, 정부 재정으로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91개 법정부담금을 전면 정비했다.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전면 폐지했다.

이로써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었다. 정부는 감경되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부담금 수입 감소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여유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거나 줄이고 향후에 부족분을 공공의 재원으로 채우게 되면 수익자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91개 부담금 중에서 이미 정비된 4개 부담금을 빼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부담금이 32개다. 남은 55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이다. 32개 부담금은 대부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납부금에는 1000원 빈곤퇴치기여금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정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감경액 연간 2조원은 정부 재정에 부담은 없는가

▲2조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원이 줄지만 우선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특정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폐지되거나 감경되는 부담금을 사용했던 사업들은 정부 재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할 때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하나 또는 둘의 기금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존속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과 관계없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올해 294억원 정도 걷힐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번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회계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운항관리자 부담금은 해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부과금으로 수입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부담금 정비만큼 신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재부의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기재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면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2002년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적정한지와 존속이 가능한지를 심사해 왔다. 신설부담금은 기존에 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이 신설 여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전에 신설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신설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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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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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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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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