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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세입자 보호 차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1:00

국토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추진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의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며 매달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세입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자기관리형 100가구 이상, 위탁관리형 30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또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의 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이 허용돼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램프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진다. 신설·개축·변경 등 신규 점용허가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현수막 게시시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박희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라며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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