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018~2019년 사학비리 관련 공익제보자 5개학교 7명에게 구조금 총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건전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지난 5일 구조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임금손실액 4052만 7000원, 법률지원금 1810만원, 의료비 48만 7040원이다.
또 교육청은 공익제보자의 소속 학교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청구해 6595만 2000원을 환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공익제보 학교에 불이익을 받은 공익제보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2020~2023년 7672만 2000원의 구조금을 지급했던 것이다.
교육청은 이번 결정이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이자 보복성조치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강한 의지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의 공익제보자 구조금 지급 및 환수 제도는 2021년 처음 시행됐다. 교육청은 2024년까지 총 4억 3500만원을 환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공익제보자를 부당하게 불이익 조치한 기관과 개인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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