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당 후투자 가능하게 정관 변경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는 22일 서울 수하동 본사에서 제 70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내이사로 장세욱 부회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장세욱 동국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주주총회장에서 의장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동국홀딩스] |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은 의장 인사로 "올해는 창립 70주년이자 지주사 체제 원년으로, 윤리·준법 경영 하 지속 가능 성장 토대를 마련해 100년 기업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연내 기업형 벤처 캐피털(CVC) 설립으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해 더 큰 성장으로 주주 환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국홀딩스는 당일 ▲2023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총 5개 안건을 의결하고, 주당 600원 현금 배당을 승인했다.
동국홀딩스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주주 친화 정책 일환으로 '선(先)배당액 결정 후(後)투자'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주주가 예측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동국홀딩스는 2024년 3월부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과 곽진수 동국홀딩스 전략실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동국제강그룹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주주 편의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 배당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주가 직접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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