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 등을 팔겠다고 속여 50여명으로부터 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온라인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팔겠다고 속여 55명으로부터 2800여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사기 채팅 캡처 [사진=인천경찰청] 2024.03.18 |
A씨는 다른 사람이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을 보고 자신이 판매자인 척 닉네임을 바꿔 오픈 채팅방을 열고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말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11일 인천 거주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입금받은 돈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게임 아이템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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