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노무현 비하' 논란 양문석에 "표현의 자유" 두둔…김부겸·정세균 재고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3월17일 10:44

최종수정 : 2024년03월17일 11:37

정세균 "노무현 모욕 묵과할 수 없어…당 결단 촉구"
김부겸 "막말 관련 논란 후보들, 재검증해야"
이재명 "노무현, '대통령 욕은 국민 권리 아니냐' 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의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은 표현의 자유"라며 양 후보의 논란을 일축했지만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전 총리, 당내 원로인 정세균 전 총리는 같은 날 '공천 재검토'를 언급하며 배치되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오른쪽)·이해찬(왼쪽)·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차 중앙선거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13 leehs@newspim.com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총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사장이기에 앞서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양 후보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에 몸담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정치인이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김 전 총리 역시 같은 날 '당이 공식 선거운동을 앞두고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내고 "막말과 관련해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있다"며 재검증과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총리는 글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 국민 앞에 겸손함, 막말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함이 선거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우리당이 이런 부분에서 미적거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 날 경기 하남시 신장시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욕하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냐'라고 했다"며 양 후보를 두둔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자신을 비난했다고 자신을 비난한 정치인들을 비판하거나 비토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나 역시 마찬가지다. 저에 대해 온갖 험악한 언행으로 당내 언사가 많지만 제지하면 끝이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제 욕 많이 하시라. 뭐라고 안 한다. 우리는 막 물어뜯겨도 된다. 물어뜯는 것도 재미 아니냐. 안 보는 데서는 임금 욕도 한다"며 "표현의 자유는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의 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역인 친문(친문재인)계 전해철 의원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한 양 후보는 지난 2008년 언론연대 사무총장 시절 '미디어스'에 '이명박과 노무현은 유사불량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것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해당 칼럼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과 유사품 취급을 당하면 당할수록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함께 떨어질 것이고, 국민들은 또 한 번 고통의 5년을 버텨야 한다"라며 "노 전 대통령의 실패 중 가장 큰 요인은 '끊임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해 동일 매체에 기고한 또다른 칼럼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에서도 양 후보는 "노무현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며 거친 말을 쏟아낸 바 있다.

yunhu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