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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제 하루만 의대생 771명 유효 휴학…누적 7000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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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시행…예비비 67.5억 투입"
"의대 교수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문제 해결 위해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 설득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어제 하루에만 의대생 771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 그동안 하루 유효 휴학 의대생은 100여명 남짓했는데,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유효 휴학을 신청한 총 의대생은 68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의대생의 약 35%에 해당하는 숫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5 yooksa@newspim.com

이어 전 실장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운 지 한 달째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료 현장의 중증, 응급 지표는 안정적"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과,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소진 문제를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실장은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오늘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한다. 소요되는 재정은 예비비 67억5000만원이다. 경증 응급환자가 1, 2차 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료는 지난 13일부터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전 실장은 "정부는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개소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먼저 각 병원의 진료협력센터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며 "신규 채용 시에는 월 4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하고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수술·처치, 방사선치료 등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는 어제 상급종합병원 및 진료협력병원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오늘 중 지침을 안내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근무 지침도 안내했다. 

전 실장은 "공중보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일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적 보호도 강화한다"면서 "공중보건의는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근무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공중보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른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전공의가 제출한 사직서 효력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지시켰다.  

전 실장은 "현재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라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므로 모든 전공의는 진료업무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전공의 수련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며 "계약관계에 따르더라도 전공의의 사직은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서는 기존의 유효한 행정명령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전공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사직처리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의 겸직 불가 방침도 재확인했다.

전 실장 "전공의는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수련병원 외의 다른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면서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전 실장은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과 함께, 의료 분쟁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제도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그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의료사고 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면서 "법안이 제정·시행되면 조정 개시가 어려운 현재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정·감정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의료인, 법조인, 소비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정부와 감정부의 위원 구성을 재검토하고, 조정·감정서 작성을 위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등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전 실장은 "의대 교수님들께 호소드린다"면서 "환자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제자를 위해 환자를 포기한다는 것은 의사로서의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위한 일이 아니며 환자와 국민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그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전공의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 개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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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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